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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4조(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 관리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4조(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 관리에 관한 특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 관리에 관한 특례

제454조

제454조(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으로 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4항, 제13조제1항(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절차에 한정한다), 제14조제4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9조제3항, 제20조 및 제25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지방위원회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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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4조(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 관리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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