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제114조
제114조(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① 도지사는 제109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업무를 경찰청장 또는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방법과 그 밖에 임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4조(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제114조(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① 도지사는 제109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업무를 경찰청장 또는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방법과 그 밖에 임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4조(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