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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1조(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교류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1조(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교류 등)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교류 등

제111조

제111조(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교류 등) ① 경찰청장과 도지사는 자치경찰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 상호 간에 긴밀한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매년 소속 자치경찰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국가경찰 또는 소속을 달리하는 자치경찰조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당 임용권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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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1조(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교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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