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권자
제107조
제107조(임용권자) 도지사는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할 권한을 가진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7조(임용권자)
임용권자
제107조(임용권자) 도지사는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할 권한을 가진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7조(임용권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