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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6조(계급구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6조(계급구분)

계급구분

제106조

제106조(계급구분) 자치경찰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치경무관 2. 자치총경 3. 자치경정 4. 자치경감 5. 자치경위 6. 자치경사 7. 자치경장 8. 자치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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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6조(계급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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