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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8조(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8조(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108조

제108조(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자치경찰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중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로,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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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8조(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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