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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5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5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제105조

제105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도지사는 제131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에는 제주자치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 및 감독 →

제7절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 및 감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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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5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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