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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3조(재정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3조(재정지원)

재정지원

제103조

제103조(재정지원) 국가는 제주자치도가 자치경찰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 및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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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3조(재정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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