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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0조(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0조(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조

제100조

제100조(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조)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유ㆍ무선의 통신망과 시설물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와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은 경찰인력 및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인력 및 장비 등의 운영상황과 계획을 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되,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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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경찰 상호 간의 관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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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0조(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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