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통계
제101조
제101조(경찰통계) 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의 단속현황, 경찰장비 보유현황과 그 밖의 통계자료를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1조(경찰통계)
경찰통계
제101조(경찰통계) 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의 단속현황, 경찰장비 보유현황과 그 밖의 통계자료를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1조(경찰통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