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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2조(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설정 및 평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2조(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설정 및 평가)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설정 및 평가

제92조

제92조(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설정 및 평가) ① 자치경찰위원회는 매년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자치경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기준으로 매년 자치경찰 활동을 평가하고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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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2조(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설정 및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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