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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7조(무기와 장비의 사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7조(무기와 장비의 사용)

무기와 장비의 사용

제97조

제97조(무기와 장비의 사용) ①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신청으로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자치경찰공무원만 무기를 휴대ㆍ사용할 수 있다. ② 자치경찰공무원이 무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무기의 사용자와 사용 일시ㆍ장소ㆍ대상ㆍ경위를 소속 자치경찰단장을 거쳐 즉시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치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찰장비에는 표지를 부착하되, 국가경찰의 장비와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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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7조(무기와 장비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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