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사무 지원
제73조
제73조(교육위원회 사무 지원) ①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교육위원회 사무 지원)
교육위원회 사무 지원
제73조(교육위원회 사무 지원) ①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교육위원회 사무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