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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도교육감의 선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도교육감의 선출)

공포번호
법률 제22072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12.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도교육감의 선출

제74조

제74조(도교육감의 선출) ① 도교육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② 도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장 및 제8장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도교육감 →

제4절 도교육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도교육감의 선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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