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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6조(도교육감의 퇴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6조(도교육감의 퇴직)

공포번호
법률 제22072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1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도교육감의 퇴직

제76조

제76조(도교육감의 퇴직) 도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에서 퇴직한다. 1. 도교육감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제주자치도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를 포함한다) 3. 정당의 당원이 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도교육감 →

제4절 도교육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6조(도교육감의 퇴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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