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감의 퇴직
제76조
제76조(도교육감의 퇴직) 도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에서 퇴직한다. 1. 도교육감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제주자치도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를 포함한다) 3. 정당의 당원이 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6조(도교육감의 퇴직)
도교육감의 퇴직
제76조(도교육감의 퇴직) 도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에서 퇴직한다. 1. 도교육감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제주자치도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를 포함한다) 3. 정당의 당원이 된 경우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6조(도교육감의 퇴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