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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겸직 등의 금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겸직 등의 금지)

겸직 등의 금지

제67조

제67조(겸직 등의 금지) ① 교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직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3.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른 법령에 따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 소속된 같은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4.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 ② 교육위원회 위원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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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겸직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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