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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9조(항만건설사업 관련 실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9조(항만건설사업 관련 실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항만건설사업 관련 실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419조

제419조(항만건설사업 관련 실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① 항만건설사업 및 항만공사에 관한 실시계획 등과 관련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3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단서 및 제48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제4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8조제1항(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와 관련하여 이양된 권한에 대한 처분 또는 명령에 한정한다) 및 제26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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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9조(항만건설사업 관련 실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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