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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1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1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

제421조

제421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제9조제5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7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6조,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제36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제6호 및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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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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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1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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