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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5조(골재채취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5조(골재채취에 관한 특례)

골재채취에 관한 특례

제425조

제425조(골재채취에 관한 특례) 「골재채취법」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2항 후단, 제24조, 제25조 단서,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3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및 제34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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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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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5조(골재채취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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