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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6조의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6조의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특례)

공포번호
법률 제22072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12.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특례

제426조의2

제426조의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 →

제1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6조의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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