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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0조(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0조(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제440조

제440조(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①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단서, 제7조,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26조제1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5제1항, 제27조의2제1항, 제27조의6 및 제29조의3(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중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② 삭제 ③ 「항만운송사업법」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본문,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6조제2항, 제26조의3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26조의5제2항, 제27조의2제4항, 제27조의6제2항 및 제28조(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ㆍ감정사 및 검량사의 자격시험과 등록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중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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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0조(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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