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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7조(건축계획심의에 관한 특례)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특례

제407조

제407조(건축계획심의에 관한 특례) ①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계획에 대한 형태ㆍ색채 및 도로 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신축의 경우에 한정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수리(受理)할 때에는 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구역의 지정ㆍ공고 및 심의 절차ㆍ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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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7조(건축계획심의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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