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8조(도지사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8조(도지사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도지사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368조

제368조(도지사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습지보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습지보전법」 제3조제3항의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연안습지에 관한 「습지보전법」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2조의3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습지보전법」 제6조제2항, 제7조제5항, 제8조제5항ㆍ제6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1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의2제4항, 제19조, 제22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27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조례의 제정범위는 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자연환경의 관리ㆍ보전 →

제1절 자연환경의 관리ㆍ보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8조(도지사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