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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8조(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8조(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포번호
법률 제22072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12.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78조

제378조(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표수ㆍ지하수ㆍ온천 등 수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ㆍ이용하고,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385조에 따른 통합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이하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6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자원 부존특성과 개발 가능량 2.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실태 3. 수자원의 보전ㆍ관리 계획 3의2. 물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 3의3. 수질오염 저감 방안 및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4. 수자원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등 5. 대체 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 ② 도지사는 통합물관리기본계획에 맞추어 물관리 관련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지하수 보전ㆍ관리 등 →

제2절 지하수 보전ㆍ관리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8조(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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