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등
제377조
제377조(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등) ① 제주자치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관리와 오염예방, 용수의 안정적 공급,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관측, 대체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제주자치도의 지하수 보전ㆍ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하수의 보전ㆍ관리와 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7조(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등)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등
제377조(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등) ① 제주자치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관리와 오염예방, 용수의 안정적 공급,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관측, 대체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제주자치도의 지하수 보전ㆍ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하수의 보전ㆍ관리와 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7조(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