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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7조(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7조(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등)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등

제377조

제377조(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등) ① 제주자치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관리와 오염예방, 용수의 안정적 공급,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관측, 대체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제주자치도의 지하수 보전ㆍ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하수의 보전ㆍ관리와 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지하수 보전ㆍ관리 등 →

제2절 지하수 보전ㆍ관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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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7조(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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