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등에 관한 특례
제401조
제401조(장애인고용 등에 관한 특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및 제86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1조(장애인고용 등에 관한 특례)
장애인고용 등에 관한 특례
제401조(장애인고용 등에 관한 특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및 제86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1조(장애인고용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