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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0조(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0조(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특례)

공포번호
법률 제22072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12.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특례

제400조

제400조(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특례)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4제1항, 제20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고용 및 노동서비스 증진 →

제6장 고용 및 노동서비스 증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0조(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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