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제38조
제38조(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①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둔다. ②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제38조(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①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둔다. ②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