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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제38조

제38조(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①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둔다. ②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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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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