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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제37조

제37조(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①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과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같은 법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행정시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하나의 읍ㆍ면ㆍ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도의회의 의원정수와 선거구 →

제1절 도의회의 의원정수와 선거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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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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