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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제36조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45명 이내에서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② 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의원정수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하고,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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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도의회의 의원정수와 선거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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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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