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제252조
제252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①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과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산업과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2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제252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①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과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산업과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2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