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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9조(「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9조(「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공포번호
법률 제22072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1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제249조

제249조(「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제주관광진흥기금에 관하여 이 법과 도조례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지사"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각각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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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9조(「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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