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
제250조
제250조(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 ① 제주자치도는 관광정책의 추진과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0조(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
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
제250조(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 ① 제주자치도는 관광정책의 추진과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0조(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