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수립
제248조
제248조(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수립) 도지사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8조(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수립)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수립
제248조(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수립) 도지사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8조(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