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
제247조
제247조(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 ①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민간전문가의 고용 등을 포함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
제247조(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 ①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민간전문가의 고용 등을 포함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7조(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