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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2조(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242조

제242조(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관광진흥법」 제55조, 제56조 및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제140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개발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효력상실 및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의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7조ㆍ제148조 및 제15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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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2조(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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