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제241조
제241조(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제241조(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1조(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