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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공포번호
법률 제22072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12.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제255조

제255조(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①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ㆍ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제주자치도에서 구입ㆍ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ㆍ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관광의 진흥 →

제1절 관광의 진흥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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