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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6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6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

공포번호
법률 제22072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12.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

제256조

제256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 ①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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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6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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