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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3조(채권의 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3조(채권의 발행 등)

공포번호
법률 제22072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12.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채권의 발행 등

제193조

제193조(채권의 발행 등) ① 개발센터는 제170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개발센터가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개발센터가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⑥ 그 밖에 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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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3조(채권의 발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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