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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7조(결산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7조(결산보고)

결산보고

제187조

제187조(결산보고) 개발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결산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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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7조(결산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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