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의 지원 등
제192조
제192조(개발사업의 지원 등) ① 개발센터는 개발센터시행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ㆍ지원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2조(개발사업의 지원 등)
개발사업의 지원 등
제192조(개발사업의 지원 등) ① 개발센터는 개발센터시행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ㆍ지원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2조(개발사업의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