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의 조달
제182조
제182조(자금의 조달) 개발센터는 제17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국가와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채권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수익사업의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자금의 조달)
자금의 조달
제182조(자금의 조달) 개발센터는 제17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국가와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채권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수익사업의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자금의 조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