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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자금의 조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자금의 조달)

공포번호
법률 제22072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12.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자금의 조달

제182조

제182조(자금의 조달) 개발센터는 제17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국가와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채권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수익사업의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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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자금의 조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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