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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포번호
법률 제22072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12.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80조

제1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개발센터가 아닌 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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