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80조
제1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개발센터가 아닌 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개발센터가 아닌 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