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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1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1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공포번호
법률 제22072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12.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181조

제181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개발센터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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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1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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