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및 사무소
제167조
제167조(법인격 및 사무소) ① 개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② 개발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개발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7조(법인격 및 사무소)
법인격 및 사무소
제167조(법인격 및 사무소) ① 개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② 개발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개발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7조(법인격 및 사무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