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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7조(법인격 및 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7조(법인격 및 사무소)

법인격 및 사무소

제167조

제167조(법인격 및 사무소) ① 개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② 개발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개발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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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7조(법인격 및 사무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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