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제168조
제168조(등기) ① 개발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개발센터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발센터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8조(등기)
등기
제168조(등기) ① 개발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개발센터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발센터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8조(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