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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사업)

사업

제170조

제170조(사업) ① 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 2.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나. 개발센터에서 개발ㆍ관리하는 관광단지ㆍ산업단지ㆍ영어교육도시의 의료산업ㆍ건강산업 육성ㆍ지원 및 주택사업 다. 투자진흥지구의 조성 및 관광단지ㆍ산업단지ㆍ영어교육도시의 조성ㆍ관리 라. 외국교육기관ㆍ국제학교, 그 밖에 교육관련 기관의 유치ㆍ설립ㆍ운영 및 지원 마.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ㆍ운영 지원 바.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 사. 그 밖에 도민소득 향상과 국제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센터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3.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업무 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대행 등의 종합적 지원업무 다. 그 밖에 내ㆍ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하 "지정면세점"이라 한다) 운영 나. 옥외광고사업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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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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