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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자료의 제출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자료의 제출 등)

자료의 제출 등

제21조

제21조(자료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하여 국가적인 통계관리 또는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제주자치도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는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기술지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자유화의 추진 →

제2절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자유화의 추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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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자료의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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