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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토지분할제한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토지분할제한에 관한 특례)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특례

제360조

제360조(토지분할제한에 관한 특례) 제357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보전지역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도 불구하고 도로예정선 등을 구획하여 하는 택지형의 토지분할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토지분할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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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자연환경의 관리ㆍ보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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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토지분할제한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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